「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6월 1일부터 입법예고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방법 구체화하고, 행정 법제의 개선사항 심의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 -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6/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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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6월 1일부터 입법예고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방법 구체화하고, 행정 법제의 개선사항 심의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 -
기사입력: 2021/06/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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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제정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의 방법,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행정기본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 총 3개 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 개최 근거 마련 (안 제4조)
 ㅇ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 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했다.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안 제7조)
 ㅇ 과징금의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라도, 납부 의무자의 파산선고로 추후 과징금을 징수할 수 없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및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행정상 강제의 계고(戒告) (안 제8조 및 제9조)
 ㅇ 행정상 강제의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직접강제 실시 전에 의무자에게 하는 계고에 미이행한 의무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행 기한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계고 방법의 일반적 공통 규정을 마련했다.

    * 1. 의무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상 의무의 내용 및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실시할 직접강제의 내용)
      5. 이의제기 방법 등 그 밖에 계고에 필요한 사항

④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방법 (안 제10조 및 제12조)
 ㅇ 행정청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이의신청 및 재심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행정기본법령에 따른 각종 신청서, 통지서 등의 서식은 추후 고시할 예정

⑤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ㅇ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와 법제처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했다.

 

□ 이강섭 처장은 “제정안에는 행정의 법 원칙과 기준을 담은 「행정기본법」의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겨 있다”면서,

 ㅇ “앞으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뿐만 아니라, 법률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등을 통해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잘 안착하고 우리 국민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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