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연수 통한 ‘부패영향평가’,‘공익신고자 보호제도’등 공유

오종철 | 기사입력 2021/05/25 [13:36]
국민권익 > 국민권익위원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권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연수 통한 ‘부패영향평가’,‘공익신고자 보호제도’등 공유
기사입력: 2021/05/25 [13:3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12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34명이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한국의 최근 반부패 정책 성과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그간 청렴도측정’, ‘신고자 보호제도등의 도입, 법령 제·개정 등 총 61건의 현업적용을 이끌어내며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효과적인 기여를 했다.


    


    특히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지역의 교육수요 증가와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른 것으로 2020'신북방 협력의 해'를 계기로 신설됐다.


 


        *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 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라며, ”최근 청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종철 오종철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국민권익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