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신규지정 기업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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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스티치협동조합
-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제주감물 염색 원단과 제주 무늬를 활용한 직물 제품을 개발·판매함.
▪ 자란다 사회적협동조합
-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통합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행복꿈터 사회적협동조합
- 소년원 출원생 및 위기청소년 대상 인성 및 진로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함.
▪ 주식회사 더패밀리랩
-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출산 여성에게 산후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해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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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8일(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9개 기업을‘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새로 지정했다.
ㅇ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해왔다.
- 그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지정하며, 이번 지정으로 총 128개의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지정되었다.
※ 연도별 지정 현황(누적) : (’12) 9개소 → (’13) 15개소 → (’14) 22개소 → (’15) 28개소 → (’16) 34개소→ (’17) 42개소 → (’18) 58개소 → (’19) 82개소 → (’20) 119개소 → (’21.상) 128개소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 올해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공모를 실시하였고, 신청 기업 총 22개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9개 기업을 지정했다.
ㅇ 이들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ㅇ 지정된 기업들에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신청 자격이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사회문제를 해결하고,양질의 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목록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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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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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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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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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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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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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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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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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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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다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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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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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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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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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융복합 교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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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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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커뮤니티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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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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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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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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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 및 심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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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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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트리오스포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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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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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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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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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교육 및 창의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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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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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꿈터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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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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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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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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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원생 및 학교밖청소년 대상 인성 및 진로교육, 가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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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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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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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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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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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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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서비스업, 생활용품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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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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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티치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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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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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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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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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물 염색 원단과 무늬를 활용한 직물 제품의 제조 및 유통, 경력단절여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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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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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울교육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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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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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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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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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센터 장년(시니어) 전문강사 교육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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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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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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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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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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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창의·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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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및 아기 반찬 제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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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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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패밀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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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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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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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창의·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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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여성에게 앱을 이용해 산후 회복 운동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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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