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풍수해관리대책
○ 풍수해안전관리사각지대발굴을통해인명피해우려지역을확대하고,현장책임관(공무원)·관리관(주민대표) 복수지정,예찰활동강화,위험차단시설설치 등안전관리를강화한다.
○ 수요자맞춤형위험안내*를위해산사태등취약주민에게위험알림문자를전송하는방식을시범적으로도입하며,
* 위험 알림 문자 대상 : (기존) 시·군·구 내 불특정 다수 → (개선) 산사태 등 취약 주민 대상
- 매년반복적으로차량침수사고가발생하는둔치주차장을대상으로‘차량침수위험신속알림시스템’을확대 구축한다.
2폭염관리대책
○ 여름철폭염피해및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폭염관련정보를통합한지리정보시스템(GIS)을구축*하여상황관리등에활용하고,
* 폭염특보 현황(기상청), 온열질환자 현황(질본), 폭염 위기경보단계(행안부) 등
- 개방운영중인실내무더위쉼터의방역강화 및정자‧공원등야외무더위쉼터를추가확대하여국민불편을최소화한다.
○ 또한,온열질환사망자의34%를차지(134명중46명, `11년 ~)하는논·밭에서의어르신피해를줄이기위하여부모님께안부전화하기캠페인 등홍보를강화한다.
3물놀이안전관리대책
○중앙에서는「물놀이안전관계부처협의회」* 구성·운영을통해안전점검, 코로나19 예방·교육등체계적인안전관리대책을추진하고,
* 안전대책 총괄(행안부), 감염병(복지부), 해수욕장(해수부), 체육·유원시설(문체부), 수상레저·연안해역(해경청), 국립공원(환경부), 학생교육(교육부), 구조·구급(소방청·해경청)
- 지자체에서도관계기관과안전·방역협업체계를구축*하여, 물놀이장별 코로나19 예방지침준수 등에대한점검을지속적으로추진한다.
* 자자체 중심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및 민간단체 등
○ 해수욕장, 하천·계곡등물놀이장별로안전시설* 등을확충·배치하고, 다양한매체(TV․라디오․전광판등)를통한안전홍보도실시하고있다.
※ (해수욕장)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하천·계곡) 구명조끼, 구조봉 등 (국립공원) 지능형 CCTV 등
4코로나19안전관리강화대책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수용인원50% 축소, 거리두기등이재민 임시주거시설·실내무더위쉼터에서의운영지침*을마련하여실내에서감염병이확산하지않도록방역관리를철저히 하고있으며,
※ (임시주거시설) 친인척집 등 우선 활용, 수용인원 50% 이하 배치, 24시간 비상 방역체계 유지
(실내 무더위쉼터) 수용인원의 50% 이하 축소, 거리두기, 출입 전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 물놀이활동시에도방역관리철저, 차양시설및이용자간거리두기, 개인물품사용등으로코로나19 상황을고려한안전대책을추진한다.
□아울러, 여름철주요재난안전분야의취약점을사전에점검하고, 대비하기위해대책기간을설정하여운영하고있다.
※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 태풍·호우(5.15.~10.15.), 폭염(5.20.~9.30.)
2020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6.1.~8.31.), 특별대책 기간(7.15.~8.16.)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실장은“코로나19 방역과함께올여름 재난안전사고로인한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대비에철저를 기한다.”고밝히면서,
○“국민들께서도여름철안전수칙을준수하여안전한여름나기에협조해주실것”을강조하였다.
□임시주거시설주요운영지침
○독립생활이가능한친인척집, 공공기관또는민간숙박시설등우선활용
○학교체육관등은텐트(칸막이) 설치, 수용인원을50% 이하로띄어서배치
○급식은도시락활용, 부득이한집단배식은생활속거리두기(2m) 준수
○코로나19 확산방지교육·관리및24시간비상방역체계유지
□무더위쉼터주요운영지침
○경로당등노인여가복지시설은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침에따라방역관리자지정및방역조치후개방‧운영*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2주간 50~100명 미만 발생할 경우) 이상 발령 시 운영 중단
○체육관등대형쉼터는텐트설치및수용인원50%이하로배치
○주민센터, 금융기관등을활용한쉼터는생활속거리두기지침준수
○쉼터별방역관리자지정및코로나19 확산방지위한교육·안내실시
□물놀이안전주요이용지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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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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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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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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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용품(튜브, 물안경, 스노클링 장비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차양시설(파라솔 등) 끝기준 간격(2m이상) 확보 설치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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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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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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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간 거리유지(2m, 최소1m) 가능하도록 입장인원 관리
• 개인물품(수건, 수경 등) 사용하기, 실내보다 실외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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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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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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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물품 사용하기, 탈의실‧샤워실 한 칸 띄워 사용하기
• 부대시설(탈의실 등) 소독, 출입자 증상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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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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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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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방문 자제, 타인과 신체접촉 않도록 주의하기
• 유료 물놀이장 입장인원 제한, 안전요원 방역수칙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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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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