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남 아니라도 치매 앓던 부친 장기간 간병,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해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가족에 대한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성찬혁 | 기사입력 2021/1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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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남 아니라도 치매 앓던 부친 장기간 간병,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해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가족에 대한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
기사입력: 2021/1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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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ㄱ씨(이하 ‘고인’이라 한다)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ㄴ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ㄴ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고,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중앙행심위는 ▴ㄴ씨가 약 20년 이상 고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고, ▴치매를 앓던 고인의 진료비 납입 기록과 통원기록이 확인되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비춰볼 때 ㄴ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해 ㄴ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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