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9/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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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기사입력: 2021/09/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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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소규모학교 소재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를 유입하기 위한 ‘2022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9월 23일까지 공모한다.

 

□ 사업대상은 2021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로 사업부지 및 자부담 재원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 서귀포시 소재 28개 읍면동의 58개 마을이 해당되며, 이장, 마을회장 등 법적으로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 각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정비 사업이 지원되며, 공동주택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이 지원되고,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 이하로 건립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빈집정비사업은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가구당 최대 20백만원 한도(보조율 70%)로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선정절차는 신청마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마을의 재원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2022년 예산편성 후 지원대상 마을을 12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가 소재한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75세대 공동주택 건립에 45억, 86세대의 빈집정비 지원에 7억을 지원하였고 2021년 2월 기준으로 학생 123명을 포함한 312명의 인구가 유입되었다.

 

□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사후 지도관리를 병행 추진하며 사업의 정착화와 소규모학교 소재 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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