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구성 어떻게 해야 할까?

김미르 | 기사입력 2025/03/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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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구성 어떻게 해야 할까?
기사입력: 2025/03/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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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 오종철 행정사

 

 안녕하세요 기업 컨설팅 전문 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 오종철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임원 구성이다. 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관리해야 하며, 실수할 경우 인가 반려 등의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 임원 구성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에 따라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 이사: 3인 이상 선출, 이사장을 포함

  • 감사: 1인 이상 필수 선임

※ 임원은 자연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법인에 소속된 자연인은 가능하다.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정관 작성 시 임원의 자격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임기와 연임 기준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최대 4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사장최대 2회까지 연임 가능

  • 일반 이사는 연임 제한 없음

  •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

 

임원이 될 수없는 결격사유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유예 중인 자

  • 성폭력 관련 벌금형(300만 원 이상)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퇴직되며, 이전에 관여한 업무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구성은 단순한 직책 배분이 아닌, 법적 책임과 공익 실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절차다. 특히 감사 선임, 이사장 겸직 제한, 결격사유 확인 등은 인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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