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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보다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이들은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어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또한 정부 부처의 인가를 통해 공식적인 설립이 가능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에 따라 주 사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관련 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5가지 대표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5가지 주요 사업 유형
1.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자원이나 특산품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마을 재생, 농산물 유통, 마을기업 등이 대표 사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2.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복지, 보건, 의료, 교육, 환경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유형이다. 돌봄서비스, 방과후학교, 심리상담,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전체 인원의 40% 이상이 취약계층일 경우 해당되며, 자활형 카페, 장애인 바리스타 운영, 미혼모 채용형 조합 등이 있다.
4. 위탁사업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나 마을돌봄 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를 수탁해 지역 내에서 실천조직으로 기능한다.
5. 기타 공익증진형
위 네 가지에 포함되진 않지만, 공익성이 뚜렷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입과 지출의 40% 이상이 공익 목적일 경우 인정되며, 탄소중립 교육, 문화유산 해설,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이 있다.
‘주 사업’ 기준, 명확히 이해해야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 ‘주 사업’이 반드시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는 예산, 시간, 인력 투입, 사업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