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과 경제를 잇는 새로운 조직 모델

비영리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김미르 | 기사입력 2025/03/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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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사회적협동조합, 공익과 경제를 잇는 새로운 조직 모델
비영리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기사입력: 2025/03/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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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 오종철 행정사

 

 

안녕하세요 기업 컨설팅 전문 행정사법인 에이전트원 오종철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단순히 조합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특히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환경, 복지공익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특징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별점을 가진다.

우선 이윤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며, 조합의 운영은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즉, 자본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1표의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되지 않으며, 공익사업에 재투자된다.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주무 정부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공익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돈도 벌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새로운 조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설립 절차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소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관 작성, 발기인 모집, 주목적 사업계획 수립 등 다양한 서류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설립 인가 이후에도 보완 요청이나 반려 통지 등 행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처음 설립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법률적·행정적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설립을 위한 방법으로 추천된다.

 

 

사회적협동조합, 왜 주목받는가?

최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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