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의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이 편성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근거가 잘못 제시되고 있으며, 사업목적도 불분명하고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 김기환 의원은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이 편성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과 관련하여 먼저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사업의 시행근거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이 사업의 시행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 올해 7월 도에서 입법예고한‘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된 곶자왈정원 내용은 곶자왈지역에도 정원조성같은 인위적인 시설과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많은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어 입법예고 중인 조례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7월 상임위 회의 시에 지적했음을 확인하면서 곶자왈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또한 이번 예산에‘정원기본계획수립’과 ‘대상지 타당성 조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곶자왈 지역 같이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제주도에 정원 조성을 확대해서 도민들이 좋은 환경을 누릴수 있게 하는 정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번 용역에 정원기본계획과 대상지 타당성 조사를 같이 추진하는 것은 곶자왈 정원이 포함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생긴 논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 정원조례가 제출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은 후 그 조례를 근거로 용역이든 사업이든 추진하는 것이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가는 정책 방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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