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지방세)도 잊지 말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하여 모두채움 대상자(신고 간소화 대상)를 대상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세무지서 內)에 국세-지방세 one-stop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서귀포시에서는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9.2.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 하거나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 전담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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