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현재 ㅇㅇㅇ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3년10개월간 200회가 넘는 심의를 직접 진행한 경험으로 해당 발표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1.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은 환영한다.
2.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은 환영한다.
3.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학교폭력심의 요청은 반대한다.
- 현행대로 유지해도 충분하다.
- 오히려 무고에 대한 검토 및 무고로 인해 피해입은 가해관련 학생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간혹 심의를 진행다보면 의도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즉시분리 및 접근금지로 학교특성상 접근금지를 출석정지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경우 피해주기 위한 의도가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무고에 대한 부분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안타까운 사안도 있었다.
- 가해학생으로 신고만 당해도 즉시분리 7일이 시행되고, 이로인해 기숙학교 등 특수한 환경의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 후에 기숙사 퇴교가 되어,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 고의적 신고로 인해 피해입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 특히, 심리적 불안감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중요한 시험이나 실기를 망치는 경우가 발생되기에, 증거불충분 등 사안개요의 모든 사항에 사실 인정이 안되어 조치없음 결정된 사안에서는 가해관련 학생이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
4.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아닌 학교폭력지원센터로 변경
- 학교폭력제로가 도대체 무슨말인가?
-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네이밍전략인 것은 충분히 이해 되지만, 이룰 수 없는 목표는 오히려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지원센터가 적절할 것이다.
- 학교폭력지원센터의 역할
·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조치를 집행한다.
: 4호 사회봉사 조치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여러번 받은 학생의 경우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생기부기재에 대한 부분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외부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다시 학교폭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해당학생들의 경우엔 오히려 3호조치 학교봉사를 매우 어려워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4호, 5호 조치를 외부기관이 아닌 학교폭력지원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1항 1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지원 조치를 진행한다.
: Wee센터와 연계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집중 관찰로 피해학생이 유연하게 학교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학교전담경찰관의 조사관(자문포함), 사례회의참석, 심의위원 위촉은 공정성 강화가 아닌 공정성 저하가 될 수 있다.
-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주력하여야 한다.
- 필자가 심의를 진행하던 사례에서 특정년도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있었고, SPO분들 또한 해당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자주 학교폭력 일어나고 있어, 지주 순찰을 돌아 예방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약지역에서의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줄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차년도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발생건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 이렇듯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놀이터, 공원 등, 심의를 통해 자주 신고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는 것이 SPO의 역할로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 SPO분들이 직접조사한 사안(자문포함)에 대해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삼권분립과 같이 각각의 역할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 한분야에만 역할을 하여야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 된다.
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폭력 사례회의, 심의위원회는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야 함
- 분기별 관계기관 회의로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 도출이 필요하다.
7.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3인으로 팀 구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1년 이상 경력자로 팀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조사관 위촉시 현재 심의위원일 경우 해촉해야 한다.
- 학교폭력심의 경력자는 심의에 반영되는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있기에 해당사안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전담조사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건에 대해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면 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시행되어 3년의 시간이 지났다.
-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은 최대 50명이내 또는 최소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갖고 있는 학교폭력심의시 경험했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전담조사관이 3명을 제안하는 이유는 해당사안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 보완하여 추가 조사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전담조사관의 구성은 각 교육지원청 특성에 따라 구성하면 된다. (예를들어, 심의위원 경력 2명, 퇴직경찰 1명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
결론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학교폭력지원센터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의 상황을 관리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해당 사안에만 집중해야 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의 전반적 상황과 사례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 (분기별 관계기관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