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야외활동시자전거로인한안전사고위험이높은만큼사고발생에각별한주의를요청하였다.
□최근3년(’16~‘18년, 합계)동안발생한자전거사고는총42,687건이며, 44,967명(사망740, 부상44,227)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다.
○6월은자전거사고가연중가장많이발생*하는시기로사고예방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 (건수) 6월 4,966건(12%), 월평균 3,557건, (인명) 6월 5,250명(12%), 월평균 3,747명
○자전거사고는자전거를타면서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는가해운전과피해를입는피해운전*으로나뉘는데, 전체사고중가해운전으로인한인명피해는39%(17,595명)이고,피해운전으로인한인명피해는61%(27,372명)이다.
*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자로 정리된 경우
<최근 3년(‘16~’18, 합계) 동안 자전거 사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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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건수>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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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로교통공단]
○연령대별사고를분석해보면, 61세이상에서는가해운전(30%, 4,965명)과피해운전(28%, 7,406명)모두가장많았고,13~20세가가해운전18%(3,016건)로뒤를이었다.
- 특히, 12세이하어린이가가해운전9%(1,448명)를차지하여나이대를고려해보면상당히높은현상을보였다.
- 그리고피해운전은51~60세(20%, 5,134), 41~50세(15%, 3,978명)순으로파악되었다.
○자전거사고를법규위반유형별로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63.5%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중앙선침범(7.8%)과신호위반(7.7%) 등으로나타났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최근 3년(‘16~’18, 합계) 동안 연령별 자전거 사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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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가해 및 피해 연령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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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운전 법규위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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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별 계급 구간 일부 다름 [출처: 도로교통공단]
□자전거는간편하게이용할수있는교통수단이지만별도의안전장치없이운전자가그대로노출되어있기때문에사고발생시부상의위험이크다.
○ 사고를예방하려면, 반드시안전모등보호장비를착용하고안전수칙을지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 자전거로교차로를지날때는반드시일시정지하거나서행하면서다른차량의운행상태를확인하고건너야한다.
□자전거가해운전사고를예방하려면, 타기전자전거브레이크의작동여부를확인하고, 탈때는도로의오른쪽으로이동하고한줄로다니도록한다.
○ 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차’에속하기때문에교통법규를준수해야하며자전거전용도로를이용하여야한다.
- 다만, 어린이, 노인등의경우자전거전용도로가없는곳에서는보도를이용할수있다.
- 또한, 인도나횡단보도를다닐때는자전거에서내려서끌고가야한다.
< 자전거사고예방,너와나를위한안전수칙준수... >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이 공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만 생각하는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몰라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은 만큼,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자전거로 도로를 다닐 때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경옥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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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한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은“자전거는어디서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만큼안전에유의하고, 특히자전거를처음배우는어린이에게는올바른안전교육을통해사고를예방할것”을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