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자전거 사고 인명피해 중 가해 운전 비율 39%

김윤이 | 기사입력 2020/06/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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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자전거 사고 인명피해 중 가해 운전 비율 39%
기사입력: 2020/06/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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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6월에가장많아안전수칙준수필요

-자전거사고인명피해가해운전비율39%-

 

행정안전부(장관진영)야외활동자전거인한안전사고위험이높은만큼사고발생각별한주의요청하였다.

최근3(16~18합계)동안발생한자전거사고42,687이며, 44,967(사망740, 부상44,227)인명피해발생하였다.

 6자전거사고연중가장많이발생*하는시기로사고예방에각별한주의필요하다.

    ※ (건수64,966(12%), 월평균 3,557, (인명65,250(12%), 월평균 3,747

 자전거사고는자전거를타면서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는가해운전과피해를입는피해운전*으로나뉘는데, 전체사고가해운전으로인한인명피해는39%(17,595)이고,피해운전으로인한인명피해61%(27,372)이다.

    *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자로 정리된 경우

<최근 3(16~18, 합계) 동안 자전거 사고 현황 >

 

                     <사고 건수>                                       <인명피해>

 

[출처도로교통공단]

 

 연령대별사고를분석해보면, 61이상에서는가해운전(30%, 4,965)피해운전(28%, 7,406)모두가장많았고,13~20가해운전18%(3,016)뒤를이었다.

   - 특히, 12이하어린이가가해운전9%(1,448)차지하여나이대고려해보면상당히높은현상을보였다.

   - 그리고피해운전51~60(20%, 5,134), 41~50(15%, 3,978)순으로파악되었다.

 자전거사고를법규위반유형별로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63.5%대부분을차지하였고중앙선침범(7.8%)신호위반(7.7%) 등으로나타났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 (예시)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최근 3(16~18, 합계) 동안 연령별 자전거 사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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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가해 및 피해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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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운전 법규위반별 >

※ 연령대별 계급 구간 일부 다름                                    [출처도로교통공단]

자전거간편하게이용할있는교통수단이지만별도의안전장치없이운전자그대로노출되어있기때문에사고발생부상의위험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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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를예방하려면, 반드시안전모보호장비착용하고안전수칙지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자전거로교차로지날때는반드시일시정지하거나서행하면서다른차량운행상태확인하고건너야한다.

 자전거가해운전사고를예방하려면, 타기자전거브레이크작동여부확인하고, 때는도로오른쪽으로이동하고다니도록한다.

  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차’에속하기때문에교통법규준수해야하며자전거전용도로이용하여야한다.

   - 다만, 어린이, 노인등의경우자전거전용도로가없는에서는보도있다.

   - 또한, 인도횡단보도다닐때는자전거에서내려서끌고가야한다.

< 자전거사고예방,너와나를위한안전수칙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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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이 공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만 생각하는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몰라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은 만큼,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자전거로 도로를 다닐 때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경옥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

김종한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은자전거어디서나편리하게이용할있는만큼안전유의하고, 특히자전거를처음배우는어린이에게는올바른안전교육통해사고를예방할것”을요청하였다.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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