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고로, 국방부·국가보훈처 '무후선열제단' 선정기준 마련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위패 4위 추가 봉안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6/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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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로, 국방부·국가보훈처 '무후선열제단' 선정기준 마련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위패 4위 추가 봉안
기사입력: 2021/06/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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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후선열제단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 숨진 선열들 중 후손이나 유해가 없는 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제단이다. 이 제단에는 유관순 열사, 만주지역에서 무장투쟁을 하였던 홍범도 장군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무후선열제단은 1975년 광복 3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졌고, 그동안 130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년 3월 서울국립현충원내에 있는 무후선열제단의 선정기준 등을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이 협의해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ㄱ은 독립운동가인 백부의 위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려 했으나, 독립유공자 선정은 국가보훈처로 무후선열제단 관리는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로 이원화 돼 봉안이 지연되자 국민권익위로 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무후선열제단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위패가 봉안돼 있는 국가 중요 시설임에도 봉안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업무 이원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과 국가보훈처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ㄱ의 백부 위패 봉안에 대해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국립서울현충원 무후선열제단 위패봉안 선정기준」을 제정했다.
 
먼저 그동안 개념이 모호했던 ‘무후선열’의 정의를 ‘독립유공자로서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했고, ‘위패봉안대상’을 ‘무후선열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로 규정했다.
 
또한 올해 6월까지 무후선열제단에 ㄱ의 백부 및 3위의 순국선열 위패를 추가로 봉안한 상태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존경과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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