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실현과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위택스’를 구축·운영해 왔다.
❍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는 2001년 이택스를 개발, 이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도 자체 이택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세무사, 변호사 등 납세관리인 외에 일반인도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 그러나 위택스 시스템상 지방세 신고·납부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와는 달리 위임장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 또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 법무사 등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별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해야 했다.
❍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는 위임장 첨부와 지자체의 사전승인 없이 신고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바로 신고·납부 대행이 가능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과정에서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임장을 첨부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 또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도 지자체 민원창구의 신고·납부 대행 절차와 동일하게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4월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한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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