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가 법령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와 충돌·모순되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2015년 도입)
ㅇ 이번 확대 실시는 기초지방의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그 대상으로는 조례 제·개정 건수가 많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14개 기초지방의회가 선정됐다.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초지방의회(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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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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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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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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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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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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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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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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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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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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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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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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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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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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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부천시, 의정부시,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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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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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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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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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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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섭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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