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정의 규정 정비
❍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2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조례 개정의 의의
❍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그간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었다.”고 하면서,
❍ 금번 법률 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업무를 교육감이 맡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례안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와 학교 내 대안교실인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생 대상 공립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비영리 관련 기관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용범, 강철남, 강성민, 김경미, 김태석, 강민숙, 문경운,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2월 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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