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선거구)은 도내 읍면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의 통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 읍면 중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 근거 마련
❍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중에서 통학여건 개선이 시급한 읍면지역 학생의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조례 제정의 의의
❍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창식 교육의원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교육사업과 연계 지원하여 읍면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 2020년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의무교육 대상인 읍면 소재 중학교의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교육청과 제주도청에서는 농어촌지역 6개의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차량을 지원해 왔고,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통비도 지원하는 등, 통학비 및 통학 차량에 대하여 개별 사안별로 지원되고 있다.
❍ 이 조례는 김창식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김태석, 강성균, 오영희, 문경운, 한영진, 김황국, 김장영, 강시백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2월 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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