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중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된다.

김창식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나서다

성찬혁 | 기사입력 2022/02/21 [23:11]
제주소식 > 도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주소식
도의회
읍면 중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된다.
김창식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나서다
기사입력: 2022/02/21 [23:1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선거구)은 도내 읍면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의 통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읍면 중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 근거 마련

 

    ❍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중에서 통학여건 개선이 시급한 읍면지역 학생의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 제정의 의의

 

    ❍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창식 교육의원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교육사업과 연계 지원하여 읍면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 2020년도에 개정된 중등교육법60조의11에 따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의무교육 대상인 읍면 소재 중학교의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교육청과 제주도청에서는 농어촌지역 6개의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차량을 지원해 왔고,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통비도 지원하는 등, 통학비 및 통학 차량에 대하여 개별 사안별로 지원되고 있다.

 

    ❍ 이 조례는 김창식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김태석, 강성균, 오영희, 문경운, 한영진, 김황국, 김장영, 강시백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성찬혁 성찬혁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제주소식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