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는봄철꽃가루, 미세먼지때문에알레르기·비염관련의약품에대한관심이높다는점을이용, 온라인으로의약품을해외구매대행하겠다고광고하는등「약사법」을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적발하고 접속차단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적발사례는▲항히스타민제*를포함한알레르기·비염의약품 등판매광고(94곳), ▲기관지의가래제거 등을목적으로한진해거담제 등판매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관련의약품판매광고(88곳) 등 이다.
* 항히스타민제 :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 온라인에서의약품을판매, 광고하는행위는명백한불법으로특히, 알레르기성질환치료의약품은졸음, 진정작용과같은중추신경계부작용등이있을수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따라주의하여복용해야하며
○해외구매대행을통해구매한 제품은안전성과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제품으로소비자가임의로판단후사용할경우심각한부작용을 일으킬우려가있다.
□식약처는 명백한불법행위인온라인의약품의판매광고행위를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국민들이안심할수있도록일상생활과밀접한제품에대해온라인점검을지속적으로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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