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봄철 알레르기ㆍ비염 의약품 해외구매대행 등 338건 적발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5/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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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봄철 알레르기ㆍ비염 의약품 해외구매대행 등 338건 적발
기사입력: 2021/05/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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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봄철꽃가루, 미세먼지때문에알레르기·비염관련의약품대한관심높다점을이용, 온라인으로의약품해외구매대행하겠다고광고하는「약사법」을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적발하고 접속차단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적발사례는▲항히스타민제*포함한알레르기·비염의약품 판매(94), 기관지의가래제거 등을목적으로진해거담제 판매(156) 해열·진통·소염관련의약품판매(88) 등 이다.

      

 

    * 항히스타민제 :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온라인에서의약품을판매, 광고하는행위는명백한불법으로특히, 알레르기성질환치료의약품은졸음, 진정작용과같은중추신경계부작용등이있을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 약사 조제·복약지도따라주의하여복용해야하며

 해외구매대행통해구매한 제품은안전성효과성 확인되지 않은제품으로소비자임의판단사용경우심각한부작 일으킬우려있다.

식약처는 명백한불법행위인온라인의약품판매광고행위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국민들이안심있도록일상생활과밀접한제품대해온라인점검지속적으로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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