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교육을 적극추진하고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달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국민권익위전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며, “전현희 위원장과 국민권익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공직자의 신고ㆍ제출 의무5가지와 제한ㆍ금지 행위5가지,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음
< 신고ㆍ제출 의무 : 5가지>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제5조, 제7조)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신고 의무 부과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 제한ㆍ금지 행위 : 5가지>
⑥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제27조)
-직무상 비밀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