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합니다.
- 9.2.부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 의무 시행 -
□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2019. 7.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1999. 9.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약6만7천 여 명에 불과했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2019. 7. 31. 현재 896,331명(전체 외국인 2,414,714명의약 37% 차지)으로 급증하였습니다.
❍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740,583명(82.6%), 미국 45,355명(5.1%), 우즈베키스탄 35,745명(4.0%), 러시아 27,247명(3.0%), 캐나다 16,074명(1.8%) 기타 31,327명 순서입니다.
❍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 458,533명, 방문취업(H-2) 240,549명, 영주(F-5) 95,888명, 방문동거(F-1) 36,953명, 기타 64,40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감,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안정적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등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