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폭력 사안을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지도자에게 주의권고

지도자 주의 조치 및 운동부 관리교원에게 직무교육 권고

김윤이 | 기사입력 2020/07/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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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사안을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지도자에게 주의권고
지도자 주의 조치 및 운동부 관리교원에게 직무교육 권고
기사입력: 2020/07/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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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사안을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지도자에게 주의권고

- 지도자 주의 조치 및 운동부 관리교원에게 직무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종목 운동부 지도자 A가 운동부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건을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B를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A를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9년 12월 ○○중학교 운동부인 학생 B는 다른 학생 C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고, 학생 B의 어머니는 운동부 지도자인 A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학생 B는 A가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하여 부끄러웠고, A가 다른 운동부원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물어 다른 학생들이 “학생 B랑 운동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끔 방치하였다며, 2020년 2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이며,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은 서로 화해를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 B의 피해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당시 학생 B와 다른 학생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학생 B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학생 B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중학교 교장에게 A를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진정0088300 학교폭력 사건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중학교 교감)

2. ◇◇◇(△△△△중학교 야구부 감독)

 

주 문

 

1.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 2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방법과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야구부원이다.

 

가. 2019. 10. 30. 피진정학교 교감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이하 ‘학생 1’이라고 한다)과의 다툼을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학생 1과의 악수와 포옹 등의 사과를 강요하였다.

 

나. 2019. 12. 24. 피진정학교 야구부 감독인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이하 ‘학생 2’라고 한다)의 다툼을 처리하면서 야구부 전원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세워둔 채 조사를 하고, 야구부원들에게 ‘피해자와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묻는 등 부적절하게 조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2019. 10. 28. ▽▽▽▽(실내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으며, 학생 1이 던진 공에 맞았다. 본인이 공을 맞고 “누가 그랬냐?”고 하니, 학생 1이 “내가 안 했다.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같은 달 30. 1층 회의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중재를 한 피진정인 1과 본인, 학생 1이 함께 얘기를 하였다. 당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을 학생 1에게 얘기했고, 학생 1도 “(던지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감정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 1이 억지로 학생 1을 안으라고 강요하였다.

 

2019. 12. 24. 2층 교무실 문 앞에 서 있었는데 학생 2가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본인이 “왜 어깨를 치고 가냐?”고 물으니, 학생 2가 “어쩌라고.”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전체 야구부원(약 30명) 앞에 본인을 세워두고, 학생 2에게 “고의로 (어깨를) 쳤냐?”고 물었고, 학생 2는 아니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본 사람 있냐?”고 물었고, 일부 학생이 봤다고 했지만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는 본인에게 “얘네들(야구부)하고 야구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본인은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못 그만둡니다.”라고 하였다. 그 직후 피진정인 2는 야구부 2학년(피해자와 동급생) 8명에게 “너희들은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8명이 모두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본인은 야구부원 앞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 창피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2019. 10. 28. ▽▽▽▽에서 학생 1이 던진 공에 피해자가 맞은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진정인과 피해자가 학생 1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같은 달 30. 점심시간 이후에 1층 회의실에서 본인이 사과를 중재하면서, 학생 1에게 “고의든 아니든 공에 맞은 학생에게 욕을 하는 것은 잘못이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1학년 때부터 억울한 일이 있었다며 얘기를 했고 학생 1은 그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하였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억울한 얘기를 하고난 후, 본인은 “야구는 단체운동이기 때문에 야구를 하다 보면 서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며, 이번 기회로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훈화를 했고 피해자와 학생 1 모두 공감하는 것 같았다.

 

이에 본인이 학생 1에게 “이제 악수를 청하면서 사과를 해라.”라고 하였으며 학생 1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악수를 청하였다. 피해자는 분하다며 악수를 거부하였고 본인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사과를 요청하니 받아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학생 1의 악수를 받았다.

 

본인은 자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너희는 야구인이고, 서로의 심장소리를 느껴봐라. 너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한 번 안아봐라.”라고 했고, 피해자와 학생 1 모두 어색해하고 쭈뼛거리기는 했으나 거부 없이 포옹하였다. 이후 학생 1을 먼저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하였다.

 

본인은 진정인이 요청한 학생 1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서로 화해하도록 중재한 것이었지 강제적으로 사과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

본인은 2019. 12. 24. 오후 4시경 학생부실에 있었는데, 진정인과 교장선생님이 와서 피해자가 학생 2에게 어깨 밀침을 당했다고 하였다. 교장선생님은 본인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였고, 진정인도 본인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당시 운동장에 야구부원 약 20여명이 모여 있어서 그 자리에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하였다. 피해자와 학생 2에게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둘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억울한 사정도 얘기를 하라고 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밥 먹을 때 따돌린 것, 다른 학생의 어깨 밀침, 다른 학생의 성추행’ 등에 대해 얘기하였다.

 

피해자가 억울했던 사정에 대해 모두 말한 후, 본인은 피해자에게 “야구가 개인 운동이 아니고 단체 운동이라 서로 힘을 맞춰야 되는데, 피해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같이 운동할 수 있어?”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억울해서 도저히 야구를 관둘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본인은 피해자와 동급생인 2학년 야구부원들에게 “너희들은 (피해자와) 같이 할 수 있니?”라고 물었고, 2학년 야구부원들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피해자가 억울한 사정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를 들은 학생들이 서로 화해의 말을 하고 관계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한 이유는 원래 운동을 시작할 때나 끝낼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누고 인권이나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번 건 역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상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현장조사 결과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피해자는 201x년(당시 중학교 1학년) ××중학교를 다니다 야구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1년을 유급하여 201x년 3월 피진정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전학)하였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학교 교감이며,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에서 채용한 야구부 감독이다. 피진정학교 야구부원은 2019년 기준 총 xx명이며, 당시 2학년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x명이었다.

 

나. 진정요지 관련

1)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사과 강요)

2019. 10. 28.(월) 18:40경, ▽▽▽▽(실내 체육관)에서 학생 1이 연습을 하다 공을 던졌는데 해당 공을 받기로 한 학생이 피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에 공이 맞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누가 그랬냐?”라고 하자 학생 1이 “내가 안 했어. 병신아”라고 말했고, 해당 사건을 인지한 야구부 담당교사는 위 사건을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하였다.

 

같은 달 30.(수) 10:30경, 진정인은 피진정인 1과 면담을 하였고, 학생 1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하였다. 같은 날 13:25경, 피진정인 1은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학생 1의 사과를 중재하였다. 피진정인 1은 학생 1에게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을 맞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을 부적절하니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학생 1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진정인 1은 학생 1에게 사과의 의미로 피해자와 악수를 하라고 하였고, 처음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자 피해자가 학생 1의 악수를 받았다. 피진정인 1은 일어서서 마주보고 안으면서 화해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학생 1은 서로 포옹을 하였다.

 

위 사건 외에 학생 1은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진정인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2019. 12. 5.(목) 제9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 1에게 학교에서의 봉사(3일), 3시간의 특별교육, 학생 1의 부모에게 3시간의 특별교육을 결정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부적절한 학교폭력 조사)

2019. 12. 24.(화) 16시 경, 피해자는 2층 교무실에서 나오면서 학생 2와 어깨를 부딪쳤고,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다. 피진정학교장은 피진정인 2에게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진정인도 동의하였다.

 

같은 날 16:40경~17:00경 피진정인 2는 ▽▽▽▽(실내 체육관) 앞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학생 1의 어깨 부딪힘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야구부원 약 20여명 앞에 피해자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학생 2와의 어깨 부딪힘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는 학생 2가 고의로 부딪혔다고 주장하였다. 야구부원 학생들은 둘이 부딪힌 것을 보지 못했거나, 고의로 부딪힌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야구부원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억울해서라도 야구를 관둘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피진정인 2는 당시 2학년 야구부원들에게 “너희들은 (피해자와) 같이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2학년 야구부원들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따돌림 등 피해학생이 고통을 당하는 일체의 행위로 동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고,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를 일컫는 2차 피해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국가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제19조 제1항),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제39조) 이러한 조치가 아동이익의 최우선 보장(제3조 제1항)이라는 관점에서 검토 실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0년도 개정판>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더불어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사과 강요)

2019. 10. 30. 13:25경, 피진정인 1 중재로 이뤄진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1의 사과에 대해, 진정인과 피해자는 사과를 강요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요구로 사과 자리를 만든 것이고 사과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과와 화해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과에 대한 상호 동의가 전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마련한 자리는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 만에 마련된 것이고, 피해자나 학생 1은 물론 피진정인 1도 사건과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진정인 1은 교감으로서 학교에서 학생이 느끼는 일반적인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사과에 대한 상호 동의도 충분히 되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 만남은 진정인이 학생 1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그에 대응하여 마련한 자리인 점, 피진정인 1이 입회하여 각자의 입장을 말하라고 하는 등 적절히 상황을 조율하고 사과와 화해를 유도한 점 등 중재의 과정 전반을 살펴 볼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훈육하려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자리에서의 악수나 포옹을 하라고 한 것도 사과의 강요보다는 진정한 화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학생 1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진정인 1이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의 표현을 권유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강요한 것으로까지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부적절한 학교폭력 조사)

2019. 12. 24. 피해자와 진정 외 학생 2의 어깨 부딪힘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2는 운동부원들이 운동을 마칠 때 모여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거나 인권교육 등을 하므로 해당 조사도 그 맥락이라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조사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측면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폭력 조사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라고 안내하는 위 가이드북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더욱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외 다른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9. 10. 진정요지 가항의 사건 이후 야구부원들이 피해자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9. 12. 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야구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은 따돌림 내지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 야구부원들에게 함께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피해자와 야구부원 간의 화해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조사로 인해 피해자와 학생들의 의견이 충돌되는 것을 피해자가 그대로 목격하고, 피진정인 2가 이에 대한 조율이나 상호 이해를 위한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해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질문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해당 질문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같은 학년 학생들이 피해자를 거부하는 것을 여러 학생들이 함께 듣고 확인하게 된 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따돌림을 재확인하는 상황이자 2차 피해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피진정인 2의 공개적인 조사와 질문은 피진정인 2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과의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 및 관계회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7.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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