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상황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센터 직원으로, ○○○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에 대한 ○○○○ 도민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센터는 해당 센터가 일반 법인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권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도지사 및 ○○군수는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서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답하였다.
○ 인권위는 ○○○센터에 대한 진정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 ○○○○도지사 및 ○○군수에 대한 진정은 피권고기관인 ○○○센터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권고 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또한, ○○○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 이후 △○○군수가 ○○○센터를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권고내용에 대한 조치 현황 제출 및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등 조치를 요구한 사실, △○○○○도지사가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센터에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점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행위들을 관리감독기관의 방관에 해당한다거나 인권침해에 이른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비록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및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센터가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처분 및 해고결정을 하기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의 표명과 함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인권위는 2020년 5월 21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면서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현재 ○○○센터 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점, △○○○센터가 피해자에 대해 내린 정직 및 해고의 징계 조치가 피해자의 비위행위의 종류, 정도, 반복성 등 징계수단의 상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처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이거나 그 자체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가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 지자체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아무런 대책이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바, 관할 지자체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