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컨벤션센터 개최 행사 집합제한조치 시행

‘경향하우징페어’ 및 ‘한국수자원학술대회’ 등 도외인 참가행사 대상

김윤이 | 기사입력 2020/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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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컨벤션센터 개최 행사 집합제한조치 시행
‘경향하우징페어’ 및 ‘한국수자원학술대회’ 등 도외인 참가행사 대상
기사입력: 2020/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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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컨벤션센터 개최 행사 집합제한조치 시행

- ‘경향하우징페어’ 및 ‘한국수자원학술대회’ 등 도외인 참가행사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0 경향하우징페어’ (6.25~6.28)및 ‘한국수자원학술대회’(6.25~6.26) 행사에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집합제한 조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행사를 추진하되 만일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주카페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진 것으로, 이전 보다 방역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열감지기 등 기본 방역 대책과 함께 안면보호대 및 구급차까지 상시 대기시켜 어떤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기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수도권 내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따른 대응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5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수자원 학술대회 및 900여명의 도민이 모이는 대형 집합행사에 대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붙임 첨부)를 지난 23일 주최 측에 전달했다.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한, 집합금지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해당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제주도는 집합제한 조치 시행 이전에 유관단체 기관간 협의를 통해 각 부서별로 보건·방역 지원, 행사지원계획 수립 추진 및 지도 감독 등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청정제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행사주최측인 ㈜메쎄이상 조원표 대표와 한국 수자원학회의 김종소 사무국장은 “지난해보다 행사를 축소시켰으며 이미 시행한 제주카페스타의 선례를 참조하여 보다 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집합제한 조치 : 정인보 도 보건건강위생과장(☎ 710-2910)

행사관련 : 김재웅 도 관광정책과장 (☎ 710-3310)

 

붙임: 집합제한 조치서

                               집합제한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대상자 : 2020 제주 경향하우징페어 주최사 및 참석자 등

나. 조치 적용기간 : 6.25(2020 제주경향하우징페어 시작일) ~ 6.28(2020 제주 경향하우징페어 종료일)

다. 조치사유

1) 코로나19 도외 지역사회 감염사례 급증 관련 대규모 인원 집합행사를 제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

2) 대규모인원이 폐쇄된 공간 내 밀집하여 집합하는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중대한 위해요소 발생 가능.

라. 조치내용 : 주최사 및 참석자는 마스크 의무착용, 발열체크, 주기별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당국과의 핫라인 구축 등 행사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2. 조치 위반 시

가. 방역사항 미준수 또는 감염병 확산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즉시 집합금지 조치 발동.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

 

3. 이 조치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서 귀 포 시 장

 

집합제한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대상자 : 2020년 한국수자원학회 주최사(자) 및 참석자 등

나. 조치 적용기간 : 6.25(2020년 한국수자원학회 시작일) ~ 6.26(2020년 한국수자원 학회 종료일)

다. 조치사유

1) 코로나19 도외 지역사회 감염사례 급증 관련 대규모 인원 집합행사를 제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

2) 대규모인원이 폐쇄된 공간 내 밀집하여 집합하는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중대한 위해요소 발생 가능.

라. 조치내용 : 주최사 및 참석자는 마스크 의무착용, 발열체크, 주기별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당국과의 핫라인 구축 등 행사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2. 조치 위반 시

가. 방역사항 미준수 또는 감염병 확산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즉시 집합금지 조치 발동.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

 

3. 이 조치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서 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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