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컨벤션센터 개최 행사 집합제한조치 시행
- ‘경향하우징페어’ 및 ‘한국수자원학술대회’ 등 도외인 참가행사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0 경향하우징페어’ (6.25~6.28)및 ‘한국수자원학술대회’(6.25~6.26) 행사에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 집합제한 조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행사를 추진하되 만일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 이번 조치는 지난 ‘제주카페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진 것으로, 이전 보다 방역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열감지기 등 기본 방역 대책과 함께 안면보호대 및 구급차까지 상시 대기시켜 어떤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코로나19가 기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수도권 내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따른 대응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5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수자원 학술대회 및 900여명의 도민이 모이는 대형 집합행사에 대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붙임 첨부)를 지난 23일 주최 측에 전달했다.
❍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또한, 집합금지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해당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더불어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제주도는 집합제한 조치 시행 이전에 유관단체 기관간 협의를 통해 각 부서별로 보건·방역 지원, 행사지원계획 수립 추진 및 지도 감독 등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청정제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합의를 했다.
❍ 이에 따라 행사주최측인 ㈜메쎄이상 조원표 대표와 한국 수자원학회의 김종소 사무국장은 “지난해보다 행사를 축소시켰으며 이미 시행한 제주카페스타의 선례를 참조하여 보다 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집합제한 조치 : 정인보 도 보건건강위생과장(☎ 710-2910)
행사관련 : 김재웅 도 관광정책과장 (☎ 71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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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집합제한 조치서
집합제한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대상자 : 2020 제주 경향하우징페어 주최사 및 참석자 등
나. 조치 적용기간 : 6.25(2020 제주경향하우징페어 시작일) ~ 6.28(2020 제주 경향하우징페어 종료일)
다. 조치사유
1) 코로나19 도외 지역사회 감염사례 급증 관련 대규모 인원 집합행사를 제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
2) 대규모인원이 폐쇄된 공간 내 밀집하여 집합하는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중대한 위해요소 발생 가능.
라. 조치내용 : 주최사 및 참석자는 마스크 의무착용, 발열체크, 주기별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당국과의 핫라인 구축 등 행사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2. 조치 위반 시
가. 방역사항 미준수 또는 감염병 확산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즉시 집합금지 조치 발동.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
3. 이 조치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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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대상자 : 2020년 한국수자원학회 주최사(자) 및 참석자 등
나. 조치 적용기간 : 6.25(2020년 한국수자원학회 시작일) ~ 6.26(2020년 한국수자원 학회 종료일)
다. 조치사유
1) 코로나19 도외 지역사회 감염사례 급증 관련 대규모 인원 집합행사를 제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
2) 대규모인원이 폐쇄된 공간 내 밀집하여 집합하는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중대한 위해요소 발생 가능.
라. 조치내용 : 주최사 및 참석자는 마스크 의무착용, 발열체크, 주기별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당국과의 핫라인 구축 등 행사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2. 조치 위반 시
가. 방역사항 미준수 또는 감염병 확산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즉시 집합금지 조치 발동.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
3. 이 조치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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