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업자의 제재처분 회피, 사업자가 바뀌어도 처분 승계된다…「비료관리법」, 8월 12일 시행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8/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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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업자의 제재처분 회피, 사업자가 바뀌어도 처분 승계된다…「비료관리법」, 8월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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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에 총 2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비료 품질 관리 강화) 비료생산·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무상 유통·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수입 비료의 수입제한 및 검사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함(「비료관리법」개정, 8.12. 시행).

 ㅇ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을 강화함.
   -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에게 승계함.

 ㅇ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비료수입업 신고대상에도 포함함.

 ㅇ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위해성 비료 등에 대한 수입제한과 위해성 검사의 범위를 기존의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 및 그 원료에서,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함.

 ㅇ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도 개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을 보완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8.5. 시행).

 ㅇ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영화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영화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제작업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의무, 실태조사 실시 근거,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규정함(「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8.19. 시행).

 ㅇ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영화산업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함(「수의사법」개정, 8.28. 시행).

 ㅇ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을 일정 학력 등*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함.
     * ⅰ)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ⅱ)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ⅲ)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ㅇ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동시에 처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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