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의 섬 인식제고를 위한 평화대공원사업의 방향성은?

환경도시위원회,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8/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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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인식제고를 위한 평화대공원사업의 방향성은?
환경도시위원회,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1/08/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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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서는 위성곤국회의원실, 의원연구모임인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의원 오영희)과 공동으로 2021년 8월 3일(화) 14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알뜨르·송악산 일대 평화벨트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평화대공원 사업의 대상인 알뜨르비행장은 1932~1933년 상모리 6개마을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재수용하여 6만평 규모의 불시착륙장으로 처음 건설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의 소유의 땅으로 관리되다가 현재 대정지역주민들이 오랜기간 국방부(공군)와 임대계약을 맺고 매년 소작료를 내며 농사를 짓고 있다.

 ❍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평화대공원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국방부와 토지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였고, 대통령 공약임에도 후순위 사업으로 밀리는 등 지역에서의 알뜨르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없었다.

   - 또한 같은 일제전적지 등 역사문화유적이 산포되어 있는 송악산 일원까지 평화의 섬의 일맥을 두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 등으로 평화의 근간을 흔드는 지역주민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알뜨르와 송악산을 연계한 평화벨트를 조성하여 과거 역사 회복과 보존, 주민을 위한 실용의 원칙,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자결(自決), 미래 후세를 위한 평화 비전의 원칙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 현재 위성곤 국회의원은 평화대공원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주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 주제발표에는 박찬식 제주와 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으로부터 <알뜨르·송악산 평화벨트 구상>에 대해 발표한다.

   - 토론자로서는 국회 위성곤의원, 도의회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양병우, 송창권, 조훈배, 오영희의원이 참여하여 평화대공원 사업의 확장성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주민인 임성우 전)대정읍주민자치위원장, 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김의근 ICC대표이사가 참여한다.

   - 중앙부처에서는 국방부의 박과수 국유재산환경과장이 참여하여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해 부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송악산과 알뜨르의 연관 관계에서 도정질문을 통한 문제제기를 했던 양병우의원은 “알뜨르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수용 후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고향이자 사용되어져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며, 바로 주변 송악산 일대까지 일제 전적시설의 집합체로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여 평화대공원사업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도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많은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알뜨르와 송악산을 연계한 평화 벨트 조성 제안>을 계기로 평화의 섬으로 안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 기획한 강성의 위원장은 “송악산 일대의 개발사업에따른 지역갈등이 평화의 섬을 해치는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어,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넓은 폭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여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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