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7/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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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해져
기사입력: 2021/07/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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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하는 A탑승시간에 쫒겨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했는데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스마트폰만 챙겨와서 난감하다항공기 탑승이 가능할까?

 

☞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모바일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고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사례2평소 동안(童顏)으로 소문난 B주민등록증을 소지하다 분실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되거나 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닌다. 편의점에서 시원한 맥주를 구입하는데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맥주를 구입할 수 있을까?

 

☞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줘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줬고편의점 직원은 한번 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B씨의 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주민등록증의 분실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21.7.5.~22.1.31)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  있게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기관 등)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위·변조방지 기술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신분확인번호(QR코드)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 본인확인  서비스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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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실행  공동인증서, 휴대전화인증,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9pixel, 세로 484pixel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수록사항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9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9pixel, 세로 484pixel

본인확인시스템에서 신분확인번호 (QR코드) 수신

(1분유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9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9pixel, 세로 484pixel

 주민등록증
(홍길동) 정보를

화면에 표시

< 진위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9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9pixel, 세로 484pixel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분확인번호

(QR코드) 스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9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9pixel, 세로 484pixel

 

본인확인시스템을 통해 카메라로 인식한 신분확인번호 (QR코드) 조회하여 진위확인

 

 민원서류를 접수할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 편의점, 식당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신분확인이 필요할 , ▴사인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국회제출 ’21.2, 국회의결 ’21.) 차질없이 추진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있게  것이다.”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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