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추천과정이 기존에 지명방식에서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지난 27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시‘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제주특별법 7단계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할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심의를 의무화한 법개정의 후속조치다.
❑ 지금까지는 감사위원 6명중 도지사가 2명을 추천하고, 도의회가 3명, 교육감이 1명을 각 지명해왔으나,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각 기관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조례 개정 후,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위촉․임명절차>
❑ 현길호 의원은 “현행 감사위원 선발방식은 감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감사위원 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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