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안 돼” 자치경찰단 출하 시도 선과장 적발

착색미달 극조생 미숙과 감귤 수확 후 유통 현장 점검, 전량 폐기 조치

김윤이 | 기사입력 2023/09/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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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안 돼” 자치경찰단 출하 시도 선과장 적발
착색미달 극조생 미숙과 감귤 수확 후 유통 현장 점검, 전량 폐기 조치
기사입력: 2023/09/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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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극조생 미숙과 비상품 감귤을 수확한 후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9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 내 보관하는 등 출하를 시도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전량 폐기 조치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감귤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감귤 조기수확 및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제주 전역에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구분

단속근거

위반내용

처벌내용

1

제4조 제3항

감귤 후숙·강제착색

과태료

1,000만원 이하

2

제13조, 제16조

품질검사 미이행

3

제20조 제1항

출하신고 미이행

4

제20조 제3항

비상품 감귤 유통

5

위 전 사항에 따른 지도원의 조사 및 확인 거부, 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자

 

첨부 : 현장 적발사진 6매.

 

 
“비상품감귤 안 돼” 자치경찰단 출하 시도 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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