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법제처21-0835, 2022.1.19.)하였습니다.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는 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하는 것은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법제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관련「행정사법」에 위반된다고 해석(법제처21-0730, 2021.9.17.)하였으며,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법제처 21-0133, 2021.3.3.)하였 습니다.
□ 대한행정사회는 “무자격자가 등록 신청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에앞장 설 것이며, 많은 행정사가「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등록 신청 대리업무를 행정사 고유업무로 영위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대한행정사회 제공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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