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다른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라고
법제처가 유권해석 -

김용우 | 기사입력 2023/07/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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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
- 다른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라고
법제처가 유권해석 -
기사입력: 2023/07/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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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행정사회 제공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제4호에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제5호에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법제처21-0835, 2022.1.19.)하였습니다.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는 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하는 것은 행정사법2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제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관련행정사법에 위반된다고 해석(법제처21-0730, 2021.9.17.)하였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법제처 21-0133, 2021.3.3.)하였 습니다.

 

대한행정사회는 무자격자가 등록 신청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에앞장 설 것이며, 많은 행정사가공사업, 소방시설업, 건설업등록 신청 대리업무를 행정사 고유업무로 영위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대한행정사회 제공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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