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귀포시장 이종우)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3,101건에 대해 273억 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된다.
·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2분의 1(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 토지는 9월에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 금번 부과된 재산세는 총 273억 원(123,101건)으로 세부적으로는 건축물분 179억 원(46,464건), 주택분 94억 원(75,744건), 선박분 92백만 원(891건), 항공기분 4백만 원(2건)으로 전년 대비 19억 80백만 원이(6.8%) 감소했다.
재산세 주요 감소 요인으로 주택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 –3.94%, 공동주택 –3.55%), 공시지가 하락(-7.13%), 별장 중과세율 폐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 납부서비스(☎ 1899-3041) 등 이용을 통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를 위해 납부 홍보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등 독려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만큼 납부기한까지 납부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