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 현재까지 343건, 4천9백만 원 감면 -

김윤이 | 기사입력 2023/03/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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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 현재까지 343건, 4천9백만 원 감면 -
기사입력: 2023/03/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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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3 12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17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343건에 49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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