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비교섭단체 5당 등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법과 원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절차·방법으로 엄정하게 실시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6/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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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비교섭단체 5당 등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
법과 원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절차·방법으로 엄정하게 실시
기사입력: 2021/06/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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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2일부터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달 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과 10일 홍준표 의원이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비교섭단체 등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김태응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 출범일 및 조사착수 시기: ‘21. 6. 2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대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에서 일체 회피했다.
 
□ 특별조사단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사의 대상범위, 방법 등을 지난 4월 2일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해 총 75명이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조사방법은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이번 달 22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밀봉해 비공개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하고 소속 정당(무소속인 경우 해당의원)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등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서도 엄정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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