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면제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6/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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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면제
기사입력: 2021/06/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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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6주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고용장려금은 정부나 공공 단체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 최근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장년층 대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업 등 정책적 수요에 대응한 사업의 신설·확대와 소규모 영세기업 중심으로 고용장려금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 연도별 고용장려금 지원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5.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29

1,409

6,844

68,911

2,908

35,172

 

고용유지지원금

8

34

6,215

65,689

2,310

32,648

 

고용창출장려금

46

176

280

1,312

302

911

 

고용안정장려금

275

1,190

349

1,909

296

1,612

 

* 정규직전환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등은 6단계 권한이양(2019.12.10.)으로 2020.6.11.부터 제주도가 수행

 

■ 이번 신고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제주, 서귀포지소)에 신고하면 된다.

 

❍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면제된다.

 

❍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고용센터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고용위기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 제주도는 자진 신고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제보 및 의심사업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9~11월)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 점검기간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 추가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장려금제도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어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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