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이주할 때까지 한 집에 40년 이상 거주하고 재산세를 내는 등 실제 소유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이주택지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 90대 여성 ㄱ씨는 ○○시 주택에서 1978년부터 남편과 거주했다. 주택의 소유자인 남편이 사망하면서 ㄱ씨는 미등기된 상태로 거주하게 됐고, 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됐다.
❍ 이후 ㄱ씨의 아들은 고령인 노모를 대신해 보상금 수령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미등기된 주택을 보존등기했다.
❍ 하지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시는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고, ㄱ씨의 아들은 공익사업 편입시점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며 ㄱ씨를 이주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에, ㄱ씨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실제 소유주인데도 이주택지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거주한 집과 관련된 서류 및 관련법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 ㄱ씨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부터 공공사업이 추진돼 2019년에 강제이주하기 전까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며 사실상 주택 소유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을 확인했다.
❍ 또한, ○○시로부터 ㄱ씨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는 자체 실태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와 함께, ㄱ씨의 아들이 ○○시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 전액을 ㄱ씨의 이사를 위한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 「토지보상법」상 이주택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대법원도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수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도록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서류상의 요건만을 기준으로 주택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신청인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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