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서는 최근 우후죽순으로 불법 설치되는 LED 전광판으로 인한 운전자‧보행자 시야 방해, 주거 환경침해, 빛공해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15일까지 불법 LED 전광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도 점검은 시청 인근 및 신제주 등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중점 진행될 예정으로 불법 LED 간판에 대해 12월 15일까지 계도조치를 통해 해당 업소들의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유관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와 협조하여 합동 지도점검팀을 구성하여 매주 2회 번화가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불법LED 전광판 설치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 이미 불법 LED 전광판을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전광판 철거 또는 전광판 가동 중단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 만약 계도기간 이후 자진 철거, 전광판 재가동 등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최고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불법 LED 전광판을 설치한 업체도 함께 조사하여 불법 광고물 설치 또는 미등록 옥외광고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후 고발조치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 제주시 관계자는“불법광고물 정비활동과 근절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여 불법 LED 전광판 설치를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