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가구 대상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금을 증액하기 위해 「제주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행정시 및 한국화장실협회 제주도지회의 추천을 받아 도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11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 심의위원회는 재래식화장실 정비와 관련해 지원 대상과 기준, 설치 기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정비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현재 가구당 지원 금액은 소득 구분 없이 200만 원이나, 변경안이 의결되면 저소득가구*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주민 가구와 미관 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지역,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물가상승으로 공사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지원금은 그대로여서 저소득가구의 화장실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기준 변경을 통해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833개소의 재래식화장실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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