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12월30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성찬혁 | 기사입력 2022/11/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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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12월30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기사입력: 2022/11/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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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인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오는 12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구입비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이다.

       -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인삼재배농가에 한함) 50kg을 지원하고, 유기농업자재는 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 지원 한도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 다만,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신청농지와 중복해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1230일까지 토양검정결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친환경 인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사업신청자 지원 자격 심사 후 내년 초 대상자를 확정하여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장려 및 농업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656ha·84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573ha·8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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