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중 지방세 분야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기존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방세정을 확대·발전시킨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를 선정하고자,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38건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3개 분야 16건에 대해 22일 발표 대회를 열었다.
- (선정분야) 3개 분야(①체납징수, ②세무조사, ③벤치마킹·기타)
- (선정방법) 분야별 서면심사(1차, 10.27) 및 현장 발표 심사(2차, 11.22)
❑ 제주도는 지난 10년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 지하수 단수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2년간 2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조례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없애 81억 원의 세수를 높인 사례를 공유했다.
❑ 제주도는 대상 수상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 원 이상(`21년 기준)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12월 열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 오영훈 도지사는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공로가 인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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