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중요한 장소인 ‘보도’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5대 구역 외에 보도, 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큰 불편을 유발한다.”라며 신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도’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의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 및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을 1분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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