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사범 관련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신고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특별사법경찰관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고 신고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 ㄱ씨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ㄴ씨를 법무부에 신고했다.
❍ 그러나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약 4개월 동안 피신고인 조사 등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자 ㄱ씨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ㄴ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다.
❍ 「출입국관리법」 제83조와 제10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면, ‘출입국사범 신고를 받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9조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 「경찰수사규칙」,「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사건 처리 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출입국사범 신고사건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출입국사범 신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어 “관련 세부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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