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이 점용장소를 착오해 하천점용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행정청은 점용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내 ㄱ씨가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고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해 환급해 줄 수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 그러자 ㄱ씨는 행정청이 점용료를 잘못 부과해놓고 시효경과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점용료는 납부의무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점용허가 대상의 허가 대장과 현황을 확인해 부과하므로 점용료를 잘못 부과한 책임은 명백히 행정청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또 행정청이 점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 2018년에 점용료가 잘못 부과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점, 점용장소인 유선장과 ㄱ씨의 주택 주소지 지가는 43배나 차이가 나 행정청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이를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을 스스로 시정하지 않고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 결과가 ㄱ씨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가혹하므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한 행정을 시정해 국민권익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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