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간석지에 인구 15만 명의 친환경 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업부지 수용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3년 만에 해결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11일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사업부지 관련 갈등민원을 해결했다.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개발을 진행하는 송산그린시티는 총 55.64㎢ 규모, 15만명이 입주할 수도권 최대 면적의 신도시로 2030년 준공을 예정으로 한창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 이때 송산면 하류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송산그린시티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근 문산천이 우기에 범람해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산천 하류를 정비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 이에 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ㄱ씨의 중고건설기계 백화점 사업부지를 수용하고 공장으로 기계를 운반하는 도로인 인근 삼존1교 다리를 폐쇄하기로 했다.
❏ ㄱ씨는 전국에 분산돼 있는 중·소형건설기계를 수리해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중고건설기계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 1995년 부지 31,276㎡를 매입한 후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 ㄱ씨는 “공사가 사업부지를 수용하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라며, “백화점 사업부지를 수용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든지, 수용한다면 산업단지 내 동일 면적으로 분양을 하는 등 해결해 달라.”고 2019년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우선 공사는 사업부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수하기로 했고 ㄱ씨도 이에 동의했다. 또한 문산천 하천정비사업으로 폐쇄되는 삼존1교의 대체도로는 조정 이후 서로 협의해 개설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그동안 국내 시장에 없었던 중고건설기계 매매 산업의 활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펼쳐 우리 사회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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