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봉투·쇼핑백, 우산 비닐 등의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되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다.
❍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추가되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의 사용,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각각 금지된다.
❍ 다만 추가 품목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에 한해 소비자 인식 변화와 자발적 사용감량 유도를 위하여 1년간‘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함께 전개한다.
*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nudge)
❍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참여신청서를 온라인 플랫폼(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를 우선으로 사용토록 하며, 향후 국가정책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인증이 만료되는 ’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
❏ 계도 기간은 추가 사용제한 품목에 한정되고 이미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들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종 및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주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모든 대상 사업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금까지 3,600여 개 매장을 직접 방문, 제도의 취지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였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 제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또한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모두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