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226명 명단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체납액 103억 원

성찬혁 | 기사입력 2022/11/16 [16:54]
제주소식 > 제주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주소식
제주도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226명 명단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체납액 103억 원
기사입력: 2022/11/16 [16:5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 공개했다.

 

    ❍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 이어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에서 심의

       -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26(법인 46개소, 개인 180)이며, 총 체납액은 103억 원이다.

 

    ❍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1·96억 원(법인 41개소·15억 원, 개인 170·81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15·7억 원(법인 5개소·2억 원, 개인 10·5억 원)이다.

 

    ❍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김○○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2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강△△ 씨로 개발부담금 18,065만 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제주도는 명단공개 즉시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 ’21년 명단공개대상자 중 161명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22.6.28.)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병행해 가택수색,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찬혁 성찬혁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