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에 공개했다.
❍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 이어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에서 심의
-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했다.
❑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26명(법인 46개소, 개인 180명)이며, 총 체납액은 103억 원이다.
❍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1명·96억 원(법인 41개소·15억 원, 개인 170명·81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15명·7억 원(법인 5개소·2억 원, 개인 10명·5억 원)이다.
❍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김○○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6건 2억 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강△△ 씨로 개발부담금 1억 8,065만 원을 체납했다.
❑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 한편, 제주도는 명단공개 즉시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 ’21년 명단공개대상자 중 161명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22.6.28.)
❑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병행해 가택수색,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