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5개사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억 7,300만 원 부과하고 ㈜태명실업 고발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6/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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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5개사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억 7,300만 원 부과하고 ㈜태명실업 고발
기사입력: 2021/06/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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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200911월부터 201810월까지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실시한 54건의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225억 원 규모)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5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에스동서5개 사업자*200911월부터 201810월까지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총 54침목**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아이에스동서, ②㈜태명실업, ③㈜삼성산업, ④㈜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붙임1 참조)

 

**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바이블록침목이 담합대상이 되었다. (붙임2 참조)

 

*** PC침목 관급 입찰은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은태명실업이 40~80%, 그 외 사업자가 나머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담합의 시작)5개사는200911부터 PC침목 관급 입찰(한국철도공사)에서높은 가격으로낙찰받은 후 해당물량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되었다.

 

<그림 1> 침목이 부설된 철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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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확대)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5월부터는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8바이블록침목 입찰(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2> 담합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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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담합의 실행)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낙찰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상승**하였다.

 

* 나머지 3건 중 2건은 삼성콘크리트의 저가 낙찰, 1건은 제3자의 저가 낙찰

 

** 관급입찰 낙찰률 98.1%(경쟁기간 81~88%), 사급입찰 낙찰단가 약 55,000(경쟁기간 약 46,000)

 

<1> 담합에 의해 참가한 입찰 내역

구분

PC침목

바이블록침목

관급 입찰

ㅇ한국철도공사 16

ㅇ기타기관 입찰 7

ㅇ국가철도공단 6

29

사급 입찰

ㅇ민간 건설사 23

ㅇ민간 건설사 2

25

46

8

54

 

5개사는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PC침목의수요가 감소하면서 PC침목 시장에서 5개사의 저가 경쟁이심화되었다

 

* 계약금액 기준 PC침목 100%, 바이블록침목 75%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11월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했던 PC침목 관급 입찰부터 사전에담합하여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5개사 간의 담합이 공고히 진행되면서 담합의 대상이 PC침목사급 입찰,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확대되며 진행되었다.

 

 

 

 

 

(적용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 제8(입찰담합)

 

(시정조치·과징금)아이에스동서5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사업자

과징금(잠정)

사업자

과징금(잠정)

아이에스동서

3,559

태명실업

4,130

삼성산업

1,146

삼성콘크리트

1,313

제일산업

2,425

12,573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고발)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집중 조사하여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장기간(9)진행된 담합행위적발한 사안으로,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여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송역 단전사고(201811), KTX 강릉선 탈선사고(201812)

 

<3> 최근 철도품목 시장 입찰담합 제재 사례

조치일자

입찰 내용

담합 사업자

과징금

2020. 7. 13.

스마트 급전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

제이브릿지, 에이스콘트롤

11,400만 원

2020. 12. 7.

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

유경제어, 혁신전공사

39,400만 원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시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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