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ㅇ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취지를반영하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자진신고자도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ㅇ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에 다른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지며,
ㅇ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는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2순위 자진신고자가 기여한 만큼의 감면 보장 (제9조, 제12조 개정)
□(현황)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2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후순위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ㅇ이때 후순위자진신고자는 선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선순위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순위별 감면요건 및 감면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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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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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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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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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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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두번째의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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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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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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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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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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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진신고한 담합을 중단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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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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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담합을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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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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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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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시정명령‧고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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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50%)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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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하는2순위 자진신고자가 보강증거 제출 등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조사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ㅇ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경우,2순위자진신고자는1순위지위를자동승계하고, 더 이상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게된다.
* 불성실한 협조, 자진신고 후에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음, 담합 강요 또는 반복을 의미 (위 요건 ③ ∼ ⑤ 미충족)
-이 경우1순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1순위 감면을 받을 수있을 따름인데, 이요건의 충족이 어려워1순위 감면도 받지못하는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순위자가 1순위 승계 후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하는 사례>
* 실제사례가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임 (이하 동일)
ㅇA사와B사는 각각 1‧2순위로 음료시장에서 자신들을 포함한 10개사의 가격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감면신청을 하였다.
ㅇ그런데, A사는 계속담합을 하였으며,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협조하여, 공정위는 A사의 1순위 감면신청을 기각하였다.
ㅇ이에, B사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였는데, A사와 달리 담합도 즉시 중단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음에도결국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
-B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A사가 자진신고하면서 담합 증거들을제출하였으므로,B사의 자진신고 시점에는, 공정위가 증거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다.
-따라서, B사로서는 1순위 요건 중 하나인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의 충족이 어려워 1순위 감면도 받지 못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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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처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별다른귀책사유 없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였음에도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있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가능성이 2순위 자진신고자의 조사협조 유인을 저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있어 왔다.
□(개정) 앞으로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기각되는 경우,2순위 자진신고자는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있는지 여부에따라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게 된다.
①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위 사례에서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B사는 1순위 승계 없이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②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1순위를 승계하여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순위자가 1순위 승계 후 1순위 감면을 받게 되는 사례>
ㅇC사와D사는 자신들을 포함한 10개 건설사가 10년간의 입찰담합한 사실을 각각 1‧2순위로 자진신고하며 감면신청을 하였다.
ㅇ그러나,C사가 자진신고 후에도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아공정위는 C사의 1순위 감면신청을 기각하였다.
ㅇ이에 D사는 1순위를 승계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고1순위 감면을 받았다.
- C사는 일부기간인 2년간의 담합 증거만제출하여, D사의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는 전 기간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못한 상태였다.(일부 증거만 확보)
* 반면, D사는 전 기간의 담합 증거를 제출
- 따라서 D사는 1순위 요건 중하나인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을 충족하여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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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C사가 전 기간 담합 증거를 이미 제출하여 D사의 1순위 요건 충족이 어려운경우라도, 개정 고시에 따르면 D사는 1순위 승계없이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다.
③단,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 전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력으로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자진신고자들이 조사에 추가로 기여한 바는 미미하므로 현행과 같이 개정 후에도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감면신청은 기각된다.
<충분한 증거 확보로 1‧2순위 감면신청이 모두 기각되는 사례>
ㅇ10개 조경공사업자의 10년간 입찰담합에 대해 E사와 F사가 각각 1‧2순위로 자진신고하며 감면신청을 하였다.
ㅇ그런데,E사의 자진신고 전 공정위는 제3자 제보 및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E, F의 감면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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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2020.10.29. 선고, 대법 2017두54746) 역시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1순위‧2순위 감면을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참고 : 개정 규정 적용 시 각 경우별 2순위 감면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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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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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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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충분한 증거 사전확보(현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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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자진신고자
1순위 요건 충족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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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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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승계 후 1순위 감면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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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순위 자진신고자 모두 감면 불가능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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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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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승계 없이 2순위 감면
(고시 개정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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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 (제7조, 제13조, 제17조 개정)
□(현황) 공정위는 어떤 담합(A)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력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B)을 1순위로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A)에 대한 과징금 등을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 제도(amnesty plus)’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정) 그런데,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절차가 일부 미비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간의 심결례를 반영하여 앞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하였다.
①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B)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해 담합(A)에 대한 조사개시일 또는 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담합(A)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른 담합(B)의 규모를 비교하여 결정되는데*, 담합의 규모는 담합 가담자의 관련매출액의 합으로 하되,
-입찰담합의 경우는 들러리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은 계약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 다른 담합 규모가 당해 담합규모보다 작으면(1구간) 20%이하 감경, 당해 담합규모의4배를 넘으면(4구간) 100% 감경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매출액(들러리 사업자는 실제 매출액을 얻지 않음)으로서, 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된다.
<추가감면 비율 결정과정 예시>
ㅇ(가격담합) H사는 과자가격 담합(당해담합)을 조사받던 중,음료가격 담합(다른담합)을 1순위로 자진신고하였다.
- 과자가격 담합의 관련매출액(가담자들 관련매출액의합, 이하 동일)은 1조원, 음료가격 담합의 관련매출액은 2.5조원이었으므로, 이 경우는 다른 담합규모가 당해 담합 규모의 2.5배인 경우로서 위 3구간에 해당하는 바, 공정위는 과자가격 담합 과징금을 50% 추가감경했다.
ㅇ(입찰담합) I사는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담합(당해)를 조사받던 중SW 구매 입찰담합(다른)을 1순위로 자진신고하였다.
- 시스템 구축사업계약금액은500억원, SW 구매계약금액은600억원이었으므로, 이 경우는 다른 담합 규모가 당해 담합 규모의 1.2배인 경우로서 위 2구간에 해당하는 바,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담합 과징금을 30% 추가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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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진신고 보정범위의 합리적 개선(제8조)
□(현행)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할 때, 우선담합의 개요만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부적인내용을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ㅇ자진신고하는 사업자가 내부조사 등을 통해 담합과 관련된 증거, 진술등을 수집하는 데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신속히자진신고의 의사를 밝히고사후 보완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문제점) 그러나, 보정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①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예 : B가 A의 100% 자회사)들이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이들이 공동으로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능한데,
-A사가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다가 심의 직전에 자진신고를B사와의 공동 자진신고(A+B)로 보정하는 경우, B사는아무런 협조 없이도 A에게 무임승차하며공동감면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임승차 시도 사례>
ㅇJ사는 LPG 가격담합을 2012년 1월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다가 심의가 임박하자, 최초 자진신고한지 3년이 지난 2015년 1월이 되어서야 당초 자진신고를 자신의 자회사 K와의 공동자진신고로 보정함으로써K를 무임승차시키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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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전 규정에 따르면 당초 자진신고하였던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도 당초 자진신고의 ‘보정’ 형태로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별개의 담합도당초 자진신고했던 날짜에 신고된 것으로 처리되어 사업자들이 별개의 담합을 신속히 자진신고하려는 유인이 감소될 우려가 있었다.
<별개 담합행위 자료를 보정을 통해 제출하려 한 사례>
ㅇL사는 3회에 걸쳐 건설공사 입찰담합(각 1번, 2번, 3번 담합)에 가담하였는데, 당초에는 1번 담합행위만 2015년 3월에 자진신고하였다.
- 그런데, 두달 후인 2015년 5월에 2번, 3번 담합행위관련 자료를 보정 형태로 추가로 제출하면서,2번, 3번 담합행위도 2015년 3월에 자진신고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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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고자 보정범위를합리적으로개선하였다.
①단독 자진신고를공동으로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정하려는 경우, 그 보정은 정규 보정기간인 75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당초 신고된 담합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제출까지 당초 신고의 보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를 반영하여 별개의 담합에 대한 자료제출은보정이 아닌 별개의 자진신고로 보도록 하였다.
* 서울고법 2018누39817 (2019.8.29. 선고, 상고미제기로 확정)
시행시기 및 적용시점(부칙)
□개정 고시는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심의되는 자진신고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
ㅇ 단, 공동 자진신고로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75일로 하는 내용은, 사업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시행일이후의보정부터 적용된다.
□금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에 따라, 리니언시 제도 운영을 통한담합의 적발 및 예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