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최종 확정*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5.17.∼’21.6.7.) 절차를 거쳐 확정.
ㅇ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기준인 ‘반품조건’의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ㅇ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사전에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하는‘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ㅇ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였다.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하여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
□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하였다.
<참 고> 직매입거래 시 반품조건 약정 내용
• 반품대상: 명절용 선물세트(별지 기재된 품목에 한함)
• 반품기한: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반품절차: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납품업체에게 인도
• 반품비용부담: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의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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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 보완
□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아니라 매입량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예시: 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
ㅇ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ㅇ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하여 해당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고려*하도록 하였다.
* 특정 기간 동안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집중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의 매입량을 늘린 경우 소비자의 인식 등과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즌상품으로 판단 가능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전자서명으로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 ’20. 6. 9.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었고, ’21. 6. 10.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제6조는 국가가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판단에 있어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준수하도록 유도하고,
ㅇ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