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시행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성찬혁 | 기사입력 2021/06/09 [14:52]
행정 > 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행정
일반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시행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기사입력: 2021/06/09 [14:5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개정안최종 확정*하여 2021610부터 시행한다.

 

*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5.17.’21.6.7.) 절차를 거쳐 확정.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0(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기준인 반품조건의미판례 및 심결례반영하여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제고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사전에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하는반품조건의 의미구체화하였다.

반품조건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였다.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하여야 할 반품조건구체화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추가하였다.

<참 고> 직매입거래 시 반품조건 약정 내용

반품대상: 명절용 선물세트(별지 기재된 품목에 한함)

반품기한: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절차: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납품업체에게 인도

반품비용부담: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의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 보완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아니라 매입량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예시: 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하여 해당상품의 판매결과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함께고려*하도록 하였다.

 

* 특정 기간 동안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집중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의 매입량을 늘린 경우 소비자의 인식 등과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즌상품으로 판단 가능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전자서명으로서면약정서명가능함을 명시하였다.

 

* ’20. 6. 9.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었고, ’21. 6. 10.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제6조는 국가가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판단에 있어법집행투명성일관성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성찬혁 성찬혁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행정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행정 많이 본 기사